‘삼성 상속세 없애 달라’…靑 국민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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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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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약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다. 존경받아야 할 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거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그리고 18조라는 돈은 세금을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 가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 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냐”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전 11시 기준 약 36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이 회장 자산의 상속에 대한 궁금증이 덩달아 높아졌다. 정확한 상속세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대략 10조원이란 금액이 측정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상속세의 경우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는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게 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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