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격리 없는 기업인 출장’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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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들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일#기업인#특별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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