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 강화, 2018년 이미 국회서 확정해 준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8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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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냐" 공격
홍남기 "정책일관성 고려해 계획대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2018년 2월 이미 국회에서 확정해줘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과세대상 대주주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줘서 도움이 됐다”면서도 “양도소득세를 3억원으로 낮추는 건 이미 국회에서 확정해주셔서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냐”고 몰아세우자 홍 부총리는 “2년 전 시행령에다가 법을 바꿔 주셔서 3억원 확대 방안이 이미 예고돼서 온 걸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6억~7억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 “시중의 여러 의견을 검토해서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 요건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을 해봐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분명히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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