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원 과세 기준, 세대합산→개인별 전환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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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
"대주주 범위 확대, 증세 목적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세대합산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3억원 이하 주식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도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도 홍 부총리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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