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가에 생계비 123만원… 복구비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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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자 면제-상환 연기 혜택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을 돕기 위해 재해 복구비를 지급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비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값으로 1ha당 59만∼192만 원을 지원하고 비에 휩쓸려간 묘목 등을 심는 비용으로 벼·콩 등은 304만 원, 과일과 채소류는 707만 원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평균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체 조사를 거쳐 정확한 지원금이 산정된다. 농약값과 묘목비, 생계비 등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축산경영자금에서 대출받은 농가는 이자를 1.5%에서 0%로 낮춰주고 상환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기해준다. 농협중앙회는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에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에는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도 지원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수해농가#생계비#복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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