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분쟁조정 패널 29일 설치…양국 다툼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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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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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돼 한일 간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위법성을 다룰 1심 재판부격인 패널 설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후 두번째 진행된 DSB 회의에서 164개 회원국 모두가 ‘패널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구는 자동으로 채택이 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WTO 한국대표부를 통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고, 같은 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제로 다뤄졌다. 피소국인 일본의 거부로 패널 설치는 한 차례 무산됐지만 이번엔 자동 설치되는 것이다.

패널 설치가 이뤄짐에 따라 이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심리·재판할 3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제소국인 한국과 피소국인 일본이 먼저 선정 기준을 제시한 뒤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WTO 사무국이 후보자를 내면 양 당사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사국 간 이견 조율과 패널위원 후보자의 사정 등을 반영해 최종 구성하기까지 평균 5~6개월이 걸린다”며 “패널설치 요청으로부터 패널 보고서(1심 판정)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원칙상 10~1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패널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는데 제소국이 먼저 변론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소국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론서를 낸다. 이런 과정이 한 차례 더 반복되고 나서 구두 변론 등이 추가로 진행된다.

최장 9개월 간의 심리가 끝나면 패널은 분쟁 당사국에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쪽이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어 분쟁은 2~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을 둘러싼 한일 간 분쟁 소송도 총 4년이나 걸린 적이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1년 만이고, 한국이 이에 반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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