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에 추가 취득세 매기는 싱가포르… 양도세는 완화해 3년이상 보유하면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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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동산 대책]與, 국토硏보고서 중 취득세만 인용

여당이 부동산 세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여권 주요 인사가 잇달아 언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조세제도 전반을 살피지 않고 일부만 입맛에 맞게 인용할 경우 정책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부동산 조세정책 변화를 담은 ‘부동산 조세정책 시리즈’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취득세제를 개편해 싱가포르 시민일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추가 취득세 15%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본인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둔다. 비거주 주택에는 최고 세율인 20%를 매기는데, 한국과 달리 집 가격(공시가)이 아니라 연간 임대가치에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연간 임대가치가 9만 싱가포르달러(약 7700만 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근 싱가포르의 주택 양도소득세율 완화도 담겨 있다. 싱가포르는 2017년 양도세율을 기존 최고 16%에서 12%로 낮췄다.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 보유 기간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본 세율(6∼40%)에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20%포인트까지 양도세를 중과하는 국내 정책 기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를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싱가포르는 국토가 작은 도시국가로, 최근 세율 인상 움직임은 중국 등 해외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 자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가 취득세를 외국인은 다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20%, 법인은 25%(부동산 개발법인은 30%)를 추가 부과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체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보여주기 식’ 논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국토연구원#양도세#취득세#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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