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유연근무 지원금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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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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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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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직원들이 재택 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 재택근무 지원 신청 ‘84명→1만9556명’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에 유연근무로 인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4642개 사업장, 4만88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신청인원인 5749명의 8배가 넘는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를 간접 지원하는 유연근무 형태는 4가지다.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재택근무다. 지난해 1~5월 고용부에 재택근무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단 84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1년 새 230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재택근무가 국내 유연근무의 ‘대세’가 됐다.

이런 현상은 고용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인정’을 간소화한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 기계식으로 확인된 내역만 근태로 인정했다. 코로나19가 번진 2월 25일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근무시작 보고도 근태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IT)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그간 도입을 꺼리던 자택근무를 올해 대거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하기도 한다.

재택근무에 비해 증가 폭이 적지만 다른 유연근무제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 선택근무제는 올해 5월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41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92명)에 비해 6배 가까이로 늘었다. 시차출퇴근제(2019년 1~5월 4784명→올해 2만4716명)와 원격근무제(189명→506명) 역시 급증하고 있다.

●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 지원


유연근무 지원 신청은 기업이 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올린 뒤, 지역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당초 매달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시 심사로 방식을 바꿨다. 고용부 측은 “원칙적으로 중소, 중견기업까지만 지원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제한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가운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앞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유연근무 지원금은 기업이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고용센터는 신청 14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유연근로를 하는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 1, 2회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5만 원,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연간 총액으로는 주 1, 2회 근무 근로자는 1인당 260만 원, 주 3회 이상 근로자는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는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유연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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