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지원, 정작 ‘위기의 LCC’는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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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5000억 이상 항공-해운 지원, 상당수 기준 못미쳐 ‘비현실적’ 지적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항공·해운업종 기업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 기업 중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되 핵심 기술 보호나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지원 조건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항공사 외에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LCC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입금에 장·단기 차입금과 항공기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1분기(1∼3월) 기준 주요 LCC의 차입금은 티웨이항공 3700억 원, 진에어 4200억 원, 이스타항공은 2000억 원 정도다. 경영 상황이 어렵지만 차입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정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해운업계에서도 기간산업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운사가 150여 개 업체 중 10여 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항공사 임원은 “업체마다 산정 기준이 다른 차입금 기준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간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당과 임원 보수에 대한 제한도 받는다. 정부 지원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면 지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정부가 지분을 갖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7명과 채권은행단 등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변종국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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