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대출도 최장1년 원금상환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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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 29일부터 시행
‘소득감소로 상환 불가’ 입증해야
이자는 내야… 금융사서 거절될수도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휴직 중이거나 월급이 줄어든 개인도 최장 1년간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에서 생계비 356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으면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들에게 전 금융권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세부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실직자가 급증하자 연체 위기의 개인에게도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이 활용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 ‘소득감소진술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줄어든 현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 상환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 132만 원, 2인 224만 원, 3인 290만 원, 4인 356만 원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이라고 한다면 만기를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 사이로 미뤄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이 지원 대상이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2곳 이상이거나 장기 채무자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원금상환 유예(6∼12개월)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회사의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데다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단,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 가운데 순자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이들만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해 개별 금융회사의 개인 프리워크아웃 실적이 총 57만여 건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더 많은 채무자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상환 유예를 받으면 개인 신용도가 깎이거나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과연 금융회사들이 연체 위기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상환 유예를 해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신청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거나, 반대로 유예 기간을 줘도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코로나19#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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