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 입주자 모집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4월 16일 11시 16분


코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897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675만2276원) 이하다.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 원이다. 광역시는 1억6000만 원, 기타지역은 1억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