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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소형車 규제 완화… 미니 소방차 나온다
동아일보
입력
2020-03-24 03:00
2020년 3월 24일 03시 00분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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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특수차종 신설 내년 추진…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반으로 줄여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초소형 소방차 및 청소차 등 초소형 특수차 차종이 신설된다.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기존 2m²에서 1m²로 완화된다. 그동안 초소형 화물차량도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적재함이 2m²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의 차량 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도 60kg에서 100kg으로 늘린다.
슬림화되는 도시 구조에 맞게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내년에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승용·화물차만 가능해 유럽 등지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나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등의 생산이 어려웠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초소형 자동차 시장이 72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5126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초소형 화물차
#규제 완화
#미니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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