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휴장 피해’ 경마 관계자·협력업체 긴급 지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3월 20일 05시 45분


1000여명 대상 200억 무이자 지원
미시행기간 임대료 감면·계약 연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주 중단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시급한 경마 관계자, 협력업체 등을 긴급 지원한다.

경마는 2월 23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가 모든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지원 대책은 휴장 기간 동안 매출이나 수입이 없는 경마 관계자와 업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결정됐다.

먼저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경마 관계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 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마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경마지원직 근로자 5100명과 1월 설립된 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직원에게도 휴장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각 경마장과 지사에 입점한 매점, 고객식당 등 협력업체에게는 경마 미시행기간 동안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시행하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기간도 연장한다. 경마 재개 이후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 편익시설 매출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공공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도 적극 동참한다. 의무적 선금 지급 비율을 10%씩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빠른 비용 지급을 위해 상반기에는 선금지급 날짜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줄이고 대가 지급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부서별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돕는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도 심각한 경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지역사회, 경마 관계자 및 관련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임차인 구제 등 구체적인 지원들을 즉각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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