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한도 규제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이어지자 대책을 낸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주가 폭락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이다.
이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한도 규제도 완화됐다. 은 위원장은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겠다”며 “16일부터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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