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똥 튄 해수부, 직원 확진에 150여명 자가 격리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1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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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직원 전원 검진 결정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정책실어업자원정책관실 소속 직원 3명이 전날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1명에 이어 해수부 직원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다. 이들 모두 어업자원정책관실 소속이다. 현재 정확한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해수부는 수산정책실 직원 150여명 전원을 자가 격리했다. 또 나머지 전체 직원 700여명도 부서장 재량에 따라 필수 인력만 출근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진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자들이 근무하던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전체 및 5층 공용공간(회의실·휴게실 등)을 긴급 방역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자원정책관 소속 직원과 가족관계에 있는 직원은 전원 자가 격리토록 했다”며 “자가 격리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GVPN)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등을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자실을 이번 주말까지 일시 폐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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