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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우리·하나銀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0-03-04 11:44
2020년 3월 4일 11시 44분
입력
2020-03-04 11:35
2020년 3월 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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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도 확정했다.
금융위가 기관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DLF 관련 제재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문책경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재가했다.
금융당국은 우리·하나은행에 제재 결정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기관제재 결과는 금융위, 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에서 통보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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