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실형…폭스바겐은 벌금 2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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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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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시험성적서 조작과 배출가스 인증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현직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윤모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AVK 법인은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VK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 4개월부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은 2017년 6월 출장을 목적으로 독일로 출국했지만 다시 입국하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수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씨도 인증부서 책임자로 인증을 주된 업무로 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위반 차량을 수입했다”며 “부정수입 차량 판매로 경제가치로는 환산이 안될 환경침해 결과가 발생하는데도 법정에서 변명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VK 법인에 대해서도 “법령 준수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다”며 “배출가스 정도가 중하지 않다지만, 친환경 컨셉을 정면에 내세우고 브랜드 이미지 가치와 광고를 신뢰해 높은 비용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 신뢰를 고려할 때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중하지 않아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드시 평가할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7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타머 AVK 총괄사장,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AVK 전·현직 임직원 6명과 AVK법인, 인증대행업자 등 총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총괄사장은 배출가스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차종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하는 데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타머 총괄사장은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 윤씨와 함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초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은 7세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EGR·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를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긴 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머 총괄사장은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사장도 근무하면서 이같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7년 8월 폭스바겐 14개 모델들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일반도로 주행모드에서는 허용기준에 초과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터넷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되거나 비치된 카탈로그를 통해 ‘유로5 배출가스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박 전 사장과 트레버힐 전 총괄사장, AVK 법인을 추가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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