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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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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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지역 7년 '재당첨' 제한

정부가 서울과 과천 등 경기 일부지역에서 청약 당첨을 노린 이주수요로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청약 1순위에 대한 거주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약당첨 요건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의왕·고양·시흥·오산·안성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거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데도, 무주택자가 1년만 거주하면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주수요가 몰리면서 전세시장의 과열을 유발하는 문제가 최근 유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계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거주요건 강화 대상 지역을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전셋값 급등 지역인 과천시가 최우선 검토 대상이며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시 등 경기도 지역 투기과열지구도 논의 대상이다.

국토부는 만약 필요할 경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물론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만 마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 재당첨을 제한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당첨됐을 때는 향후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됐을 때는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이 생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3~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이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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