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면죄부 준 분조위 엉터리”…DLF비대위, 9일 靑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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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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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10여명은 A은행 모지점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DLF 상품 투자가 사기판매이며,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DLF 투자자 제공) 2019.12.06 © 뉴스1
6일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10여명은 A은행 모지점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DLF 상품 투자가 사기판매이며, 계약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DLF 투자자 제공) 2019.12.06 © 뉴스1
파생결합펀드(DLF) 비상대책위원회(DLF 비대위)는 배상비율이 재조정되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시 열 것을 청와대에 촉구하기로 했다.

DLF 비대위는 오는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분조위 재개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DLF 비대위는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분조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금감원의 책임을 묻고 DLF사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DLF 비대위는 Δ은행의 위법행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배상비율 Δ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Δ분쟁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긴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DLF 비대위는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집단분쟁, 개인정보집단분쟁처럼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번 사건도 집단분쟁조정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최소한 조사한 결과 중 사기로 의심되는 자료와 증거인멸, 사문서위조 등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DLF 손실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모두 위반시 기본배상비율 30%(하나만 해당시 20%)를 적용받도록 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 이외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하한선 20%, 상한선 80%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분쟁조정은 가산 요소가 많아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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