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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가능해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3 18:28
2019년 12월 3일 18시 28분
입력
2019-12-03 15:02
2019년 12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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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4차 소비자정책위 내용
항공권, 현금+마일리지 복합 결제
"대한항공, 개선 제도 곧 직접 발표"
아시아나, 매각 이후 협의 진행 예정
"업계 안 반겨…시간 걸릴 것" 관측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결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소비자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금보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이 시범 운영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매각 작업이 끝난 뒤 매수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 마일리지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심사보다는 제도 전반을 개선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자율 개선 방식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도 포함한다”면서 “현재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유효 기간 문제가 약관 심사 대상인데 몇 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용 기간보다는 사용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체 좌석의 5~10%에 불과한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을 늘리고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위해 비항공 사용처를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호텔·렌터카·놀이 시설로까지 사용처를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렌터카·여행자 보험 등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가 마일리지 복합 결제 제도 도입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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