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2007년 美시추선 수뢰’ 890억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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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와 기소유예 합의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연루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벌금 약 7548만 달러(약 890억 원)를 물게 됐다.

24일 삼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시추선사인 프라이드(현재 엔스코)가 발주한 드릴십에 대한 중개수수료 조사를 종결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22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미국 내 삼성중공업 직원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부과받은 7548만 달러의 벌금 중 50%를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브라질 당국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조사 결과 합의에 따라 남은 벌금 50%는 브라질 당국에 납부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조사 협조, 부정방지 정책, 준법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의 노력을 참작해 삼성중공업을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 내 합의내용이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은 1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이고 미 법무부 조사에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황이나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깊은 유감이다”며 “2011년부터 준법 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올해 3분기 실적에 900억 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삼성중공업#시추선#드릴십#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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