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후 3일만에 멈춘 신월성 2호기…재가동 허용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8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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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주)월성원자력발전소 신월성 2호기(왼쪽.100만kWh).2015.7.24/뉴스1 © News1
한수원(주)월성원자력발전소 신월성 2호기(왼쪽.100만kWh).2015.7.24/뉴스1 © News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점검를 마치고 임계를 허용한지 사흘만에 가동이 멈췄던 신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의 안전성 검사를 마친 후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8일 밝혔다.

신월성 2호기는 지난 9월3일 약 2개월간의 정기검사 기간를 마치고 원안위로부터 임계 허용을 받았다. 이후 출력상승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급수승압 펌프가 정지하면서 지난 9월6일 멈춰섰다. 원안위는 가동이 정지된 신월성 2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월성 2호기가 자동 정지된 이유는 주급수승압펌프 정지 예방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원이 자체 수립한 주급수펌프 제어로직 변경작업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신 정보 ‘다운로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통신정보 다운로드 누락은 제어로직 변경 과정에서 작업계획서가 작성 되지 않고 성능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다”면서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확대점검을 통해 사건 이외의 발전소제어계통 제어로직 변경에 대한 모든 다운로드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변경에 대해서도 성능시험을 마치고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절차를 세분화됐다. 변경작업의 기술검토와 영향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 관련 절차서도 개정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이후 관련 절차서 개정, 교육 및 인증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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