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투자 대상에 코스닥기업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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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 비상장사서 확대… 사모펀드 일부 공개청약 허용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투자 대상에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코넥스와 코스닥(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 상장사 등이 포함됐다. 또 사모 투자의 경우 일부 공개 청약이 허용되고 소액 공모 한도도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최대 10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BDC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투자 대상 기업을 비상장사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히면서 자금 모집과 투자금 회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DC가 혁신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할 재산 비중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췄다. 의무 투자 비율을 낮춰 투자금 운용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BDC는 설립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돼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로만 BDC가 구성되면 3년간 상장을 유예 받을 수 있다. BDC는 또 상장 과정에서 상장예비심사도 면제받는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모와 소액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사모의 경우 그동안 공개 청약 및 광고가 금지됐지만,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로만 구성하는 사모의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소액 공모는 모집 규모를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 또는 100억 원 미만 등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연간 35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연간 평균 620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투자 대상 확대#코스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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