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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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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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 구입 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쉽게 차량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 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차량소유자가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선된 서비스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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