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때문에 벌금 500배 물게 된 소니…무슨 사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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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자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4’를 판매하는 소니 인터렉티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3000원짜리 상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1000원을 부과했다가 수수료의 5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PS4의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사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먼저 사고, 이 카드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지갑에 채운 돈으로 온라인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PS4 사용자 A 씨는 지난해 3000원의 선불카드를 샀다가 쓰지 않고 환불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빼고 2000원만 돌려주자 A 씨는 공정위에 소니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의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소니는 선불카드 결제와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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