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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결함부터 설치·운영 모두 부실”…ESS 화재 5가지 원인 공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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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1:10
2019년 6월 11일 11시 10분
입력
2019-06-11 11:07
2019년 6월 1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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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조사위,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
배터리셀 제조 결함 포함 5가지 요인 지목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일원의 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 중인 모습. (삼척소방서 제공) 2018.12.23/뉴스1DB
최근 20건 넘게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 결함부터 운영·관리 미흡까지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사고로 밝혀졌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ESS 종합 안전강화 대책 및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 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조사위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ESS 화재사고 23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배터리 생산과정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셀 해체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총 23개 사고 현장 조사와 76개 항목의 시험 실증 등을 거치며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23건 중 14건은 충전 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중에, 3건은 설치·시공 중에 난 것을 확인했다.
ESS 전(全)주기 안전기준 강화 및 관리제도 개편내용. © 뉴스1
사고 원인으로는 Δ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Δ운영환경 관리 미흡 Δ설치 부주의 Δ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Δ일부 배터리 셀 제조상 결함 등 5가지 요인으로 구분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극판접힘, 절단불량, 양극 활물질 코팅 불량 등 제조 결함을 확인했고,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 보호되지 못했던 원인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던 설비 제조, 설치,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 탓이었던 셈이다. 설비 안전 기준 미비나 관리 소홀 등 정부의 안전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 역시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등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화재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ESS 설비 제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PCS(전력변환장치) 등 주요 부품 인증을 의무화하고, ESS 시스템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한다.
설치 기준과 관련해선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600킬로와트시(kWh)로 제한하고 옥외는 별도 전용건물을 짓도록 하며, 과전류·과전압 등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운영·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설비 정기 점검주기를 종전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설비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 신고 없는 설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특히 모든 사업장은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공통안전조치를 적용하고, 가동 중단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등 추가 보완 후에 재가동하도록 했다. 다만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ESS는 소방청 특별조사에 따라 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이번 화재 사태를 계기로 ESS 산업 생태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 배터리·PCS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하고, 안전제도 개선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ESS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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