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흥분·호흡억제 유발 신종물질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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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2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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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력기간 만료 31종도 재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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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종물질 6종은 아디나졸람을 포함해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 메티졸람(Metizolam), 3-HO-PCE, 트로파릴(Troparil) 등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多幸感·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지정 예고했다.

재지정된 31종은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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