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어긋나” 최저임금 투쟁 물러선 현대車 노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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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9일 발간한 노조 소식지에서 ‘현대차 최저임금 미달 문제와 해결 대책’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 근로자 중 약 6800명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된 상황에서도 “현대차 같은 대공장 노조가 최저임금 투쟁을 전면에 걸고 하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인 고임금 근로자인 현대차 노조가 최저임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 인상에 나서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풀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에서도 고용세습 조항으로 불려온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여론 추이를 민감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현대차 노조#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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