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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 15→7%로 축소…서울 휘발유값 1600원 넘을 수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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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5:02
2019년 5월 6일 15시 02분
입력
2019-05-06 15:01
2019년 5월 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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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상승 기다리는 판매기피·매점매석 행위 집중 감시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던 유류세율 인하폭 15%가 7일부터 7%로 축소 조정된다. 8월 말부터는 인하 조치가 아예 소멸되고 원래 세율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을 시한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시한이 지나 단번에 세율을 원상복귀시킬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단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되돌리겠단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일부터 휘발유는 ℓ(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1460원이다. 여기에 65원이 더해지면 1520원대 안팎 수준이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미 평균 1553.5원을 기록하고 있어 7일부터 16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평균 가격이 1342.7원으로 7일부터는 1300원 후반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당초 단번에 세율을 정상화시키려 했던 최초 계획과 비교한다면 이 같은 인상폭은 다소 억제된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이번 조치로 향후 넉달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당초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2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를 추산한 바 있다.
기재부는 7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가격담합이나 판매기피 등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선 산업부뿐 아니라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등에서 전국적인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 조치가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석유공사, 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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