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상실…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첫 사례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3월 2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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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상실했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벌 총수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빌딩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번 주총에는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특히 많은 관심을 모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표결에서는 조 회장 사내이사직 유지를 지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정관이 발목을 잡았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주총 참석률은 73.8%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로 지난 1999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조 회장은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다. 다만 조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 자리는 유지한다.

앞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의결권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통해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총 전날까지 이뤄진 전체회의에서는 위원 10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는 재벌 총수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요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내이사 연임 부결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경영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며 “회장직과 주요 주주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권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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