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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건축비 3.3㎡당 14.2만원 오른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2-27 08:18
2019년 2월 27일 08시 18분
입력
2019-02-27 08:16
2019년 2월 27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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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2.25% 인상…“간접비·노무비 상승”
국토부 “실제 인상 분양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낮다”
국토교통부 전경 © News1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택지비와 가산 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요율과 같은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 노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 공사비는 6개월 전보다 5.93% 상승했고 노무비는 2.2% 올랐다.
기본형 건축 상한액의 2.25% 인상으로 3.3㎡당 건축비는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올라간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제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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