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社 3곳까지 추가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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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4일 신규 부동산신탁회사를 최대 3곳까지 추가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새로 생기는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을 운용하거나 개발한 뒤 수익금을 소유자와 나눠 갖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이 2009년 이후 11개사 체제로 굳어져 경쟁 수준이 약해진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인가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에 관심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가 절차와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금융위는 다음 달 26, 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없는 NH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부동산신탁회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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