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71곳중 18곳 불공정거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거래소, 시세조종-무자본 M&A-허위공시 등 7개종목 상장폐지 결정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한계기업 4곳 중 1곳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뜻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1개 종목을 심리한 결과 18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17곳이다. 일부 종목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시세 조종은 물론이고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 공시를 모두 저지른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로 적발됐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7개 종목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재무 건전성과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지난해 평균 약 47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부채 비율은 670%로 코스닥시장 평균(62.6%)을 크게 웃돌았다. 18곳 중 11곳은 자본금이 200억 원 미만이었다. 15곳은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평균 2.6차례 바뀌었다.

심리 기간 동안 주가 변동률은 85.9%로 같은 기간 평균 지수 변동률(27.6%)을 훨씬 웃돌았다. 거래소 측은 “공시 위반이 잦거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 자본금 대비 과도한 자금을 조달해 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한계기업#71곳중 18곳 불공정거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