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한국정부 상대 3400억원대 ISD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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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손해”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회사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3400억 원대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2013∼2015년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14일 법무부 등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그룹의 유상증자 승인으로 3억 달러(약 34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10일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쉰들러는 중재소송을 담당할 곳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중재인, 중재지 등을 결정한다.

쉰들러는 올 3월과 7월 정부에 협의 요청 서한과 중재의향서를 냈다. 지난달 5일 서울에서 법무부·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단과 쉰들러 관계자가 ISD 사전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쉰들러가 10일 중재신청서를 내며 실제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주로 문제 삼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지배주주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쉰들러 지분율이 35%에서 약 15%로 희석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가치가 훼손됐다는 취지이다. 당시 쉰들러 측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여섯 차례 금감원 등에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2억 달러(약 2200억 원)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바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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