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회 없애려 감시-불이익…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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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주 활동 방해 첫 제재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점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인 ‘에땅’에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지난해 말 현재 가맹점 281개, 매출액 398억 원의 국내 3위 피자 브랜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인천에 있는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곳 점주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에땅은 같은 해 5월까지 위생점검을 한다며 두 점포에 2개월 동안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발주물량이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에땅의 이런 조치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에땅이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공정위는 에땅이 12명의 직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감시활동을 했으며 모임에 참석한 점포들에 매장 등급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땅 측은 “공정위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승현 기자
#점주협회#피자에땅#과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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