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닭값 제멋대로 깎은 하림에 과징금 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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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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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 가격 높인 농가 누락시켜 전체 평균 닭값 낮게 산정
공정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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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공시장 1위 업체인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할 생닭 값을 낮게 책정하는 등 갑질을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생닭 가격이 높은 농가를 고의로 누락해 사육농가에 지급할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생닭 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 가격을 높인 농가 93개를 고의로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 매입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은 육계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매입대금에서 사료값 등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가로부터 생닭을 조달하고 있다.

하림은 생닭대금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에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데 생닭 가격을 높인 농가를 누락시켜 전체적으로 낮은 생닭가격을 매긴 것이다.

2015~2017년 하림과 사육계약을 맺은 농가는 평균 550여개로, 이중 가격 책정과정에서 누락된 농가는 93곳이었다. 이로 인해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전체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림의 가격산정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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