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등 행복주택 7818채 9월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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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학생-고령자 등 대상
최대 10년간 월세 10만~40만원대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이 10만∼40만 원대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는 행복주택 7800여 채가 다음 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20곳의 행복주택 7818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내 주택이 상당수 포함됐다.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행복주택 1401채가 나온다. 신혼부부 기준으로 49m² 입주자는 보증금 1억2480만 원에 월 43만6800원을 내면 된다. 보증금을 1억6000만 원대로 높이면 월세를 21만8400원까지 낮출 수 있다.

옛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강남구 래미안 블래스티지에선 신혼부부용으로 112채가 공급된다. 49m² 기준 보증금 2억 원, 월세 30만 원 수준이다. 서초구 신반포자이(71채), 강남구 래미안 루체하임(50채) 등도 비슷하다.

청약 기간은 서울은 9월 10∼12일, 경기는 9월 5∼14일, 그 외 지역은 9월 10∼12일이다. 행복주택별 임대료, 입주 자격은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전화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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