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협력사원 ‘힐링’ 위해 안마사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3일 03시 00분


점포별 2명씩 총 20여명

신세계백화점은 협력사원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사진) 제도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헬스키퍼란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백화점이 고용한 안마사를 말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새롭게 도입된 헬스키퍼 제도는 본점과 서울 강남점에서 시범 운영해 왔으며 향후 모든 점포로 확대해 20여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채용한 헬스키퍼들은 점포별로 2명씩 상주한다.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 넘기 때문에 안마사 역시 전부 여성으로 뽑았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협력사원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마사지실 ‘S 테라피룸’도 새로 만들었다. 1회당 30분씩 하루에 최대 10명씩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달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0명 정도가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세계 측은 평소 마사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연령대 높은 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김정식 지원본부장은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협력사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이 최우수고객(VIP)처럼 대우받아야 고객에게도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신세계백화점#협력사원#안마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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