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6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는데, 미국 국적으로 ‘조 에밀리 리’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 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미등기 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