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주식 처분과정 불공정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계열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가 적발된 뒤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지분이 5% 미만이더라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이 특검 후 대량의 차명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나머지 보유 주식만 기한을 넘겨 지분 변동 공시를 하는 등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지분이 5%를 밑돌아 공시 의무가 없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화재 주식이 차명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가면서 모두 매각됐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이건희#차명계좌#주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