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과태료 1차 162억원 통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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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 위반”
사측 “고용거부 확인서 받는 데 최선”

고용노동부가 20일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로 162억7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이 이를 철회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더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 대상자 5309명 가운데 3682명이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309명 중 3682명을 제외한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162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에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낸 368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뜻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본인 뜻이 아니라거나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1인당 1000만 원씩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1차 과태료 납부기한(내년 1월 11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액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자 합작회사 고용 동의서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은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파리바게뜨#과태료#제빵기사#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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