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2월부터 타인이름 거래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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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용자 정보 공개 의무화
불법거래 차단… 처벌도 강화
해외송금땐 한은에 내역 보고해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상화폐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 명세가 가상화폐 중개업자를 거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보고된다.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해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는 일반 은행에 개설된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 계좌와 중개업자가 만들어준 가상계좌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방식이다.

빗썸,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중개업자들은 투자자가 거래를 할 때 이들의 개인정보 및 거래 명세를 직접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알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이런 정보를 받아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당국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와 투자자 정보가 파악되고 이들의 거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6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약 3만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가상계좌 이용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당국조차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시장을 직접 들여다봐 불법 거래가 끼어들 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로 소액 해외송금을 하는 사업자는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유사 수신행위의 법정 최고형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국이 직접 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동향을 보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과 미국 뉴욕주는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있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의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거래를 양성화하면 투자자의 신뢰가 쌓여 장기적으론 산업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너무 나쁘게 인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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