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불만 증가… “위약금 과도하다”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5월 4일 10시 45분


코멘트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안마의자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소비자상담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및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