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1000만 원 세금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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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채용 1인당 최대 10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산 2억 원 미만 가구’로 낮춰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린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공제액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 역시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자녀장려금 적용 대상은 재산 기준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혼인 세액공제 신설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혼인 세액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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