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4월부터 비과세한도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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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인당 일시납 1억원 이하만 혜택… 적립식은 月보험료 150만원 이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일부 확대

 4월부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시납 기준으로 1인당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2월 초 공포된다.

 가장 관심을 모은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시점은 4월 1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업계가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게 받아들여졌다.

 현재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5.4%)가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부터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늦어도 3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소급 적용이 없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는 이후에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지금의 혜택을 그대로 적용한다. 주요 보험사는 이미 ‘마지막 비과세 기회’를 앞세워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는 일부 확대됐다. 당초 시행령은 155개 기술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 따라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 장비 등의 설계 및 제조기술 등도 대상에 추가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예술품 및 골동품을 사고팔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등은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에서 일부 낮췄다.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업종은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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