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경유차’ 도심 진입 규제 강화… 서울시도 확대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월 3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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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가 대기오염을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한다.

최근 파리 시정부에 따르면 등급에 따라 다른 색상의 라벨을 붙여 도심 진입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회색에 이어 빨간색 라벨이 부착된 차량은 도심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배출가스 표시 등급제(Crit’Air)는 크게 6가지 색상으로 구분된다. 먼저 순수 전기차는 녹색으로 분류하며 등급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반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는 4등급(적색)으로 지정해 도심 진입을 제한한다. 이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를 가장 낮은 5등급(회색)으로 분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겠다”며 “나아가 지금보다 스모그 레벨이 악화될 경우 버스 및 지하철을 비롯한 공용자전거와 전기차 대여 등의 무료화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해 파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6년 5월부터 매월 첫 주 일요일은 파리의 대표 거리인 샹젤리제가 ‘자동차 없는 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세느강 주변 자동차도로 또한 보행자 전용으로 바뀐다.

국내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종합검사 불합격 또는 미이행 차)는 올해부터 도심 진입이 제한된다. 해당 차량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 됐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으로까지 확대됐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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