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그린핑거' 등 유한킴벌리의 유아용 물티슈 10개 제품에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해당 제품에서 법적 허용치(0.002%)를 초과하는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한킴벌리의 유아용품 브랜드 '하기스'와 어린이 스킨케어 브랜드 '그린핑거'가 출시한 물티슈 전 제품이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등 10개다.
식약처는 이 중 메탄올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은 즉각 판매 중단했다.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도 잠정 판매 중지했지만 추가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의 메탄올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들어간 물티슈를 매일 사용하고 100% 피부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혜 식약처 연구관은 "이번 회수 제품에 나온 메탄올 함량은 어린 아이에게도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치는 전체 함량의 0.002% 이하로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유럽의 메탄올 허용치는 국내보다 훨씬 높은 5%고, 미국은 아예 허용기준 자체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살 아이를 키우는 이모 씨(34·여)는 "다른 물티슈보다 2배 비싸도 유명 회사가 만든 프리미엄 제품이라 일부러 사서 썼는데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최근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메탄올이 미랑 혼입된 것 같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이면 구입처, 구입일자,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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