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때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면 소득세 외에도 해지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꿀팁 200선’ 중 24번째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19일 소개했다.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계약한 상품은 가입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이 부담되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회당 최대 12개월, 총 3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은 125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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