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허위 광고한 폴크스바겐에 역대 최대 370억 원대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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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37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2002년 한국통신프리텔(KTF)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SK텔레콤에 부과된 20억8000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갖춘 것처럼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VK 및 폴크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와 두 회사 소속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2개 법인과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에는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출력이 줄고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폴크스바겐은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차량이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률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았다.

이후 폴크스바겐은 조작한 저감장치를 갖춘 차량들이 높은 성능과 연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 등 친환경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했다. 잡지광고 및 판촉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 엔진"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의 광고에서 거짓·과장성, 기만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 1위인 AVK의 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황사·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폴크스바겐의 허위광고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6만2353대로 2008년(4170대)의 15배로 급증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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