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건 꼭 알고 신청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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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등에 표준안내서 비치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과 집주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한 표준안내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은행 점포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용으로 나뉘어 제작됐으며 대출 신청과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임대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내는데 불이익을 염려한 임대인이 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질권설정은 대출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돌려주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보증의 차이점도 안내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를 필수요건으로 삼지 않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전세#대출#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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